산업재해의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1호
    • “산업재해” 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정의) 1호
    •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의 성립요건

업무상 재해의 판단

  • 작업시간 중 재해
    • 작업 중 또는 준비, 마무리 행위 (세면, 탈의실 이용 포함) 중 당해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아닌 한 업무상 재해가 됨
  • 작업시간 외 휴게시간 중 재해
    • 휴게시간 중 사업장 내에서 통상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는 업무상 재해임, 그러나 취업규칙 위반행위, 고의, 자해 범죄행위는 해당하지 않음
      • 예시① 점심시간에 사업장 내 식당 앞에서 족구 시합 도중 쓰러진 경우
      • 예시② 숙소에서 화투를 치다가 쓰러진 경우
  • 출퇴근시 재해
    •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근로자에게 이용권이 전속되어 있지 않은 회사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다가 출퇴근한 경우, 회사의 구체적인 명령 (휴일 비상호출 등)에 따라 출근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출퇴근의 경우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움
  • 출장시 재해
    • 순로를 이탈하지 않아야 함
    • 사용자의 구체적 지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함
    • (집 또는 회사)출발시부터 출장업무 종료 후 도착까지의 전 과정을 출장으로 취급cf, 외근의 경우 외근지 도착부터가 출장으로 취급
  • 행사중 재해
    • 회사의 필요에 따라 회사에서 비용 부담하고 근태 처리하는 등 적극적 협조 있을 때에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인정 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 기타 폭행 등
    • 타인의 폭력에 의한 재해라 할지라도 명백히 업무와 관련이 있고, 재해의 원인이 된 업무상의 사실과 가해자간에 시간적 장소적 으로 상당인과 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
      • 예시① 노무 과장이 근로자의 근로 불성실을 이유로 주의를 주다가 폭행을 당한 경우
      • 예시② 경비원이 괴한으로부터 피습을 당하여 사망한 경우 등은 업무상 재해임.
      • 예시③ 작업현장에서 마찰이 있은 후, 밖으로 나와서 싸움을 하다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아님.

산재신청 및 처리절차

공인노무사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 산재 미가입 사업장이나, 사업주가 확인을 회피하거나 산재처리를 기피하는 경우
  • 진폐등 직업성 질병에 이환된 경우
  • 요양 불승인 결정이 나서 산재 심사 / 재심사를 요구하는 경우
  • 과로나 스트레스에 기인한 질병(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이 발생한 경우
  • 자비로 치료한 경우나 실제 임금과 평균임금이 다를 경우
  • 요양 종결 후 재발로 인하여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
  • 장해등급의 심사등에 확신이 안서는 경우

산재 보험료율의 변경 및 보험료 반환
산재 및 고용보험료율을 잘못 적용 또는 임금총액을 잘못 산정하거나, 보험료를 이중 /과오납 하였을 경우 회사의 위임을 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반환청구 또는 경정 청구하고 수정신고하여 보험료를 반환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