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해결방법

임금체불이란?
노동관계법상 사업주는 매월 1회 이상 임금지급일로 정한 날에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 퇴직금 등 금품일체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이 법정기준에 미달되거나,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 임금 체불에 해당됩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자는 형사적인 방법 및 민사적인 방법,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제도를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가지 제도도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병행하여 진행하거나 각각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 또는 형사상 고소고발조치(노동부)
    • 의의 : 사업주에게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 임금체불을 해결하는 방법
    • 장점 : 별도의 비용부담없이 단기간 내에 해결 가능
    • 단점 : 사업주가 지급의사가 없거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해결 불가능
    • 방법 : 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 또는 고소장 제출
  • 민사소송(법원)
    • 의의 : 일반적인 민사사건과 같이 가압류, 본안소송, 추심 등의 절차를 통해 임금체불을 해결하는 방법
    • 장점 : 사업주에게 임차보증금, 부동산 등의 자산이 남아있는 경우 이러한 자산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확실 하게 지급받을 수 있음
    • 단점 :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사업주 명의의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해결 불가능
    • 방법 : 관할 지방법원에 소송제기

임금체불 처리절차 ( 노동부 )






체당금


체당금(정부가 대신 주는 체불임금)이란?
기업도산의 경우에 근로자의 퇴직 전 3월분 임금(또는 휴업수당), 3년분 퇴직금 중 미지급액에 대하여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체당금(替當金)’이라고 합니다.

체당금 지급요건

  •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 사업주가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을 것
    • 체당금의 지급사유 발생 (재판상의 도산 or 도산 등 사실인정)
  • 근로자 요건
    • 지급사유발생일(ex.도산인정일)이후 2년이내에 체당금 지급을 신청하였을 것
    • 지급사유발생 신청일(ex.도산인정신청일)의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

체당금 지급사유

  • 재판상 도산(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됨)
    •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
    •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
  • 사실상 도산인정(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 기업일 것
    •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체당금 지급절차 (체당급 지급업무 흐름도)


체당금 신청을 위한 준비서류

  • 근로자 개인의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 전산조회 자료
    • 체불금액 (사실) 확인자료
    • 급여 통장
    • 도장 등
  • 근로자 개인의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업신고시 폐업사실 증명원, 법인등기부
    • 임금대장, 체불금액 확인자료
    • 취업규칙, 임금협약, 근로계약서
    •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 사무실 폐쇄사진
    • 폐업직전 결산보고서
    • 회사 거래 예금통장 및 예ㆍ적금 채권 증서 등
    •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 매출채권내역, 미수금 내역서, (또는 거래처원장)
    • 채무내역 (또는 원장)
    • 동산, 기계, 장비 등 처분 내역
    • 차량등록원부
    • 공과금 등 체납사실 확인자료 등

* 체당금신청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여 주는 제도로 지급요건에 해당하면 확실히 지급될 수 있는 반면에 그만큼 지급요건에 대한 조사가 까다롭고 입증서류등의 준비를 필요로하므로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