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이란? 노동관계법상 사업주는 매월 1회 이상 임금지급일로 정한 날에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 퇴직금 등 금품일체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이 법정기준에 미달되거나,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 임금 체불에 해당됩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자는 형사적인 방법 및 민사적인 방법,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제도를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가지 제도도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병행하여 진행하거나 각각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정 또는 형사상 고소고발조치(노동부)
의의 : 사업주에게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 임금체불을 해결하는 방법
장점 : 별도의 비용부담없이 단기간 내에 해결 가능
단점 : 사업주가 지급의사가 없거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해결 불가능
방법 : 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 또는 고소장 제출
민사소송(법원)
의의 : 일반적인 민사사건과 같이 가압류, 본안소송, 추심 등의 절차를 통해 임금체불을 해결하는 방법
장점 : 사업주에게 임차보증금, 부동산 등의 자산이 남아있는 경우 이러한 자산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확실 하게 지급받을 수 있음
단점 :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사업주 명의의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해결 불가능
방법 : 관할 지방법원에 소송제기
임금체불 처리절차 ( 노동부 )
체당금
체당금(정부가 대신 주는 체불임금)이란? 기업도산의 경우에 근로자의 퇴직 전 3월분 임금(또는 휴업수당), 3년분 퇴직금 중 미지급액에 대하여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체당금(替當金)’이라고 합니다.
체당금 지급요건
사업주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사업주가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을 것
체당금의 지급사유 발생 (재판상의 도산 or 도산 등 사실인정)
근로자 요건
지급사유발생일(ex.도산인정일)이후 2년이내에 체당금 지급을 신청하였을 것
지급사유발생 신청일(ex.도산인정신청일)의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
체당금 지급사유
재판상 도산(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됨)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인정(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 기업일 것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체당금 지급절차 (체당급 지급업무 흐름도)
체당금 신청을 위한 준비서류
근로자 개인의 준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 전산조회 자료
체불금액 (사실) 확인자료
급여 통장
도장 등
근로자 개인의 준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업신고시 폐업사실 증명원, 법인등기부
임금대장, 체불금액 확인자료
취업규칙, 임금협약, 근로계약서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사무실 폐쇄사진
폐업직전 결산보고서
회사 거래 예금통장 및 예ㆍ적금 채권 증서 등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매출채권내역, 미수금 내역서, (또는 거래처원장)
채무내역 (또는 원장)
동산, 기계, 장비 등 처분 내역
차량등록원부
공과금 등 체납사실 확인자료 등
* 체당금신청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여 주는 제도로 지급요건에 해당하면 확실히 지급될 수 있는 반면에 그만큼 지급요건에 대한 조사가 까다롭고 입증서류등의 준비를 필요로하므로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