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서비스


  • 기업자문 서비스란?
    • 노무법인 일하는 사람들(평택)은 노동관계법률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회원과 자문약정을 통하여 기업의 인사노무업무 전반에 대하여 상시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노동관계법률 자문[Labor law counsel]
    • 기업이 직면한 상황이나 문제를 전문가의 경험과 식견으로 예상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불필요한 비용을절감시켜드립니다. 노사관련 법제의 변화와 정부의 행정적, 정치적 입장변화, 노동관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 규정정비[Regulation Equipment]
    • 주5일 근무제 법제화, 월차휴가폐지, 무급생리휴가 등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회사규정을 사업장에 맞게 갖춰드립니다. 노무법 인 일하는 사람들은 사업장의 특수성에 맞는 관련규정의 검토를 비롯하여 사업장에 형태 등을 고려하여 연봉제 등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임금대장, 상벌규정 및 인사위원회, 노사협의회 규정등 제 규정에 대하여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기존 규정의 개 선 및 신규규정의 제정을 지원합니다.
  • 노동사건 대리[Case by Attorney ]
    • 소송대리는 변호사가... 노동사건 대리는 공인노무사가... 노동부에 임금체불사건으로 진정서나 고소장이 제출되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지급하였음에도 사건화된 경우는 물론이고 지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 여부를 파악하여 대리하여 처리합니다. 사업장에 산재사고가 발생하거나 해고등 징계관련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도 법적 쟁점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사업주를 대리하여 전문가로서 법적 쟁점의 핵심을 정확히 준비하고 처리합니다.
  • 급여 및 4대보험 관리[Out -Sourcing]
    • 노무법인 일하는 사람들은 사업장의 급여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임금의 구성항목의 검토, 임금대장, 명세서 작성, 연봉제 등의 새로운 임금체계의 설계, 점검 개선 기타 임금에 관련한 모든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급여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노동부 인가에 의한 “고용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으로서 업무처리능력을 보유한 전문 관리지원팀에서 고용,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업무와 관련된 사항까지 점검하여 임금관리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확보해드립니다.






정부지원 컨설팅

정부지원 컨설팅(Consulting)
노무법인 일하는 사람들은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 합리적인 인사제도개선을 위해 정부지원을 받아 HR-Consulting을 실시합니다.

  • 중소기업 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을 위한 컨설팅 제공
  •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사업 ☞ 노사협력과 노사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사협력프로그램마련을 위한 컨설팅 제공
  • 여성고용촉진 컨설팅 ☞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등을 위한 컨설팅 제공
  • 고령자 고용지원 컨설팅 ☞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등을 위한 컨설팅 제공


고용보험 지원금
노무법인 일하는 사람들은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력확보와 정부지원제도의 활용을 위한 Solution을 제공합니다.

  • 고용유지지원제도 ☞ 경영이 어려운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직, 훈련, 인력재배치 등의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지원금 지급
  • 교대제 도입 지원제도 ☞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교대제를 늘려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금
  • 중소기업고용환경 개선지원 ☞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1000만원 이상을 투자한 후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금 지급
  • 주 40시간제 조기도입사업장 지원 ☞ 주 40시간제 임의적용사업장(상시 근로자 20인 미만의 경우)이 법정적용이전에 도입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근로자임금부분에 대한 지원금 지급
  • 전직지원 서비스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이직자에게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직지원 소요비용을 지원
  • 신규인력채용 지원 ☞ 고령자, 장애인, 여성실업자, 청년, 장기실직자 등을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
  • 여성근로자지원 ☞ 여성근로자 채용, 임신출산후 계속고용, 육아휴직, 대체인력채용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지원금 지급
  • 고령자지원 ☞ 고령자다수 고용, 정년연장,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고령자 신규채용, 임금피크제 도입등의 경우 지원금 지급


전문인력 채용장려금
노무법인 일하는 사람들은 중소기업의 전문인력의 확보와 인건비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부지원 사업 Solution을 제공합니다.

  • 석ㆍ박사 및 경력자 지원금 ☞ 석사나 박사, 경력 3년 이상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1인당 120만원의 지원금 지급
  • 일반직원 지원금 ☞ 일반직원채용시 요건 충족시 1인당 최대 720만원의 지원금 지급
  • 지방기업 지원금 ☞ 비수도권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 설립일 3년 이상 요건 충족시 직원채용시 지원금 지급


직업능력 개발지원금
노무법인 일하는 사람들은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감소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촉진을 위해 정부지원 사업의 Solution을 제공합니다.

  • 재직자 훈련 지원 ☞ 고용보험 가입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훈련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 지원
  •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 ☞ 근로자 스스로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직무교육, 외국어 과정등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 지원
  •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지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시 비용지원
  • 구직자 직업훈련 지원 ☞ 구직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비와 수당지원
  •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 구직자가 직업능력 개발 계좌를 발급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 수강비용 지원






교육 / 강의


교육/강의 필요성
인재가 경쟁력이 된 시대에 기업성장의 핵심과제는 우수한 인력의 채용 뿐 아니라 확보한 인재에대한 양성 교육에 있습니다.
노무법인 일하는 사람들(평택)은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그룹으로서 인사관리의 기초지식 부터 노사관계, 노동법률 및 노동조합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맞춤형 교육/ 강의를 제공해 드립니다.

교육/ 강의 진행 PROCESS

  • 기업체 교육 / 강의요청
  • 실무자 면담 및 교육대상 등 사전조사
  • 교육 / 강의 교안 제작 및 준비
  • 교욱 / 강의 실시 및 Feedback

맞춤형 교육/강의

  • 관리자교육
    • 리더쉽, 모티베이션이론 등의 인간관게법, 조직행동이론 등 효율적인 기업운영을 위한 트랜드 교육실시
  • 인사담당자 교육
    • 노동관계법률 교육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최저 임금법 등 최근 개정 법률 및 최신 판례/행정해석을 통한 적응 교육
    • 인사노무관리 이론
      • 임금체계 관리, 연봉제 운용실무, 직무분석과 직무평가 관리교육, 조직관리기법, 인적 자원관리교육 등 실무교육
    • 4대보험교육
      •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관련 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신고, 보험료 산정 및 신고 등 실무교육
  • 일반 근로자 교육
    • 법률규정상 의무교육인 성희롱 예방교육 / 안전교육 등의 실시, 직업윤리 및 법개정 내용의 교육, 신입사원 및 사원의 소양 및 근로자 의식 함양교육
  • 노동조합 / 단체교육
    •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 노동쟁의 관련 실무 교육,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실무교육, 집단적 노사관계 법률 교육






단체교섭


  • 단체교섭이란?
    • 단체교섭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교섭하고그 결과 합의된 내용을 단체 협약으로 체결하는 과정입니다.
  • 단체교섭의 위임
    •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이나 사용자는 규약이나 정관에 의하여 자체기관 즉, 노동조합의 경우 위원장 기타 교섭위원, 사용자 경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기타 이사 등 권한있는 자가 단체교섭을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들이 단체교섭을 담당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교섭력의 강화ㆍ교섭의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제3자에게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2항) 노무법인 일하는 사람들은 다년간 노사관계업무에 대한 know-how를 바탕으로 임금협약, 단체협약으로 체결하는 과정을 위임받아,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타결을 위한 여건을 조성합니다.
  • 교섭 및 협약안의 검토
    •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을 위한 사항과 조합원을 위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에 포함되나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의 사항이 단체교섭 의 대상이 되는지는 뚜렷하지 않아 단체 교섭의 대상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체교섭 사항이 되기 위하여는 ①사용자가 처리 처분할 수 있어야 하고, ②집단적 성격을 가져야 하며, ③근로조건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 과정을 거쳐 합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 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조법 제 33조에 의하여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을 규율하게되는 규범적 효력을 가지므로 단체협약의 내용을 법률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기업의 실정에 맞는 합리적 단체협약이 체결되도록 합니다.
  • 단체협약의 해석 / 요청
    •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34조제1항) 이러한 노동위원회에 견해제시의 요청은 해당 단체협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시행령 제16조) 노무법인 일하는 사람들은 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노사관계의 전문가로서 관계당사자간의 의견의 불일치를 사전에 조정하고, 노동위원회에 견해제시 요청 등의 업무를 도와드립니다.
  • 단체교섭의 효과
    • 노동쟁의의 조기 종결 -> 단체협약의 전략적 수행 -> 성공적인 단체협약의 체결 -> 노사관계의 장기적 안정 -> 기업의 장기적 성장기반의 마련